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3,046,400/ 연장수당 1,136,940/ 선임수당 100,000/ 그외수당 50,000
급여명세서상 급여내역입니다. 연장수당의 경우 연장근로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매월 고정적 금액입니다.
연봉계약서상 근로시간은 기본급 209/연장수당44/휴일수당8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장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좋은 하루 되세요!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3,046,400/ 연장수당 1,136,940/ 선임수당 100,000/ 그외수당 50,000
급여명세서상 급여내역입니다. 연장수당의 경우 연장근로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매월 고정적 금액입니다.
연봉계약서상 근로시간은 기본급 209/연장수당44/휴일수당8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장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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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급여계산 문의 | 2021.10.20 | 942 | |
비정규직 | 계약 연장 관련 문의 1 | 2021.10.20 | 13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여부 1 | 2021.10.20 | 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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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법인차량 무면허 사고 책임관련 상담합니다. 1 | 2021.10.20 | 996 | |
임금·퇴직금 | 총무팀의 실수로 과지급된 급여 알려주세요 ㅜ 1 | 2021.10.19 | 986 | |
근로계약 |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 2021.10.19 | 2843 | |
휴일·휴가 | 대처휴무질문 1 | 2021.10.19 | 116 | |
휴일·휴가 | 대처휴무질문 1 | 2021.10.19 | 7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21.10.19 | 40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 2021.10.19 | 878 | |
근로시간 | 근무지 변경 등 1 | 2021.10.19 | 210 | |
해고·징계 | 2일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사직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할 때 1 | 2021.10.19 | 102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1 | 2021.10.19 | 216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아닌데 프리랜서계약서 써주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1.10.19 | 1821 | |
근로시간 | 일근자 시간외 근무시간 계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9 | 23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2 | 2021.10.19 | 427 | |
직장갑질 | 권위이용해서 자기보다 일 많이 시키는데 1 | 2021.10.19 | 112 | |
기타 | 청년지원금 | 2021.10.19 | 77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 2021.10.19 | 2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책정된 임금으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기본급과 선임수당 그외 수당액을 더한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