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ㅅㅋ 2021.10.19 18:41

10월 11일 대표로부터 권고사직 당했는데 거부 했으나 사직서를 강요하여 사직서 작성 / 10월 12일 근무 후 대표님 출근하지않아 카톡으로 권고사직 받아 들이겠다 연락드렸으나 답이 없으심 / 10월 13일 출근하여 이사님께 설명드리고 이날부터 근무 안함


- 위에 썼지만 대표님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거부했으나 강요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 날짜로 사직서는 작성하였고

대표님이 10월 말까지 지켜보고 10월말까지 업무태도나 이런게 좋아지면 사직서는 버리실거고 그대로면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이사님이 제가 마음에 안들어 대표님 및 다른 이사진에게 자기 입장대로 제가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이간질을 하였고 대표님은 면담 없이 권고사직을 하셨어요.


1. 권고사직을 받아 거부를 했지만 사직서를 강요하여 어쩔수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다만 대표님과 권고사직 면담시 녹음을 하지 못하여 증거자료는 없고 추후 다른 이사님과 면담했을때, 이간질한 이사님과 면담했을때는 녹음해두었습니다.

이간질한 이사님이 거짓말로 제가 업무지시에 안따랐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한것도 증거는 있습니다.


2. 회사는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안해줄텐데 막상 대표님과 면담시 권고사직 당했을때 녹음을 못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3. 제가 쇼핑몰 웹디자이너로 입사를 했는데 디자인 업무뿐만 아니라 CS, MD 업무도 지시하셔서 했는데 이것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디자인 업무보다 다른 업무를 더 많이 했습니다.


다른건 필요없고 실업급여만이라도 받고 싶습니다ㅠㅠ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 막막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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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귀하가 확보한 사업장의 상급자와의 대화 내용중에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귀하가 불가피하게 받아들였다는 취지의 대화내용이 담겨 있는지 여부 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이사라는 사람이 귀하에 대해 업무지시 불이행등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귀하가 이와 같은 이사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이사나 대표이사가 귀하에 대해 사직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귀하가 그렇다면 사직을 수용한다는 취지로 발언 한 후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내용의 대화가 담겨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사측에서는 아마도 귀하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상황에서 귀하의 사직서를 근거로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사측의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가 거짓이라는 점을 해당 녹취록등을 통해 입증해야 실업인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웹디자이너 업무 수행을 근로계약상 업무내용으로 약정했음에도 사용자가 CS,MD업무를 지시하였다 하였는데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귀하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을 하였다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급자가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상 업무범위를 넘어서 지시한 구체적 업무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한 귀하의 정신적 피해등을 기재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상급자를 회사 사장에 신고하시고 이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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