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데스크업무로
1조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14시 (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2조 휴무(2일)
3조 근무시간은 오후 13시부터 22시(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4일 근무하고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고있습니다
위와같이 1조근무때와 2조 근무때 근무시간이 다른데,
주휴수당과 근로시간 기본급계산등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산식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3조 2교대 데스크업무로
1조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14시 (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2조 휴무(2일)
3조 근무시간은 오후 13시부터 22시(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4일 근무하고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고있습니다
위와같이 1조근무때와 2조 근무때 근무시간이 다른데,
주휴수당과 근로시간 기본급계산등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산식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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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회사를 고발하여 징계를 받았으면 합니다. 1 | 2021.10.15 | 328 | |
기타 | 감단직 문의 2 | 2021.10.14 | 1446 | |
근로계약 |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드려요 1 | 2021.10.14 | 3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미지급 1 | 2021.10.14 | 387 | |
임금·퇴직금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차휴가 1 | 2021.10.14 | 112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 2021.10.14 | 154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타회사 업무 지시 1 | 2021.10.14 | 550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14 | 1659 | |
근로계약 | 입사 후 퇴사 관련 | 2021.10.14 | 799 | |
휴일·휴가 | 퇴사 기준 연차일수 1 | 2021.10.14 | 240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 시 급여 보전 1 | 2021.10.14 | 1227 | |
산업재해 | 승인받은 산재처리를 취소하고 공상처리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 2021.10.14 | 3470 | |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계산 1 | 2021.10.14 | 289 |
근로계약 | 1년씩 재계약 관련 1 | 2021.10.14 | 518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제수당 계산기간 1 | 2021.10.14 | 799 | |
휴일·휴가 | 연차비 지급 기간 1 | 2021.10.14 | 846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2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4 | 214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14 | 352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 2021.10.14 | 11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1명의 근로자 입장에서 주간 4일+휴무2일+야간(?) 4일+휴무2일로 교대제가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월급제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교대주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즉 12일 주기로 교대가 돌기 때문에 1교대주기에서의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평균하면 됩니다.
주간은 1일 7시간 근무, 야간은 1일 8시간근무이므로
(28시간+32시간)*365/12/12=152시간이 나올 것 입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은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보다 근로시간이 적으므로 단시간근로자와 같이 비례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거칠게는 152/175*8시간 이상을 주휴로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