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중에 계약직원이 있는데, 2018년부터 1년씩 계약서를 쓰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내년 5월이 되면 계약만료인데 그때 해지 해도 되는건가요?
추가 계약은 안할 예정인데 무기계약직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원중에 계약직원이 있는데, 2018년부터 1년씩 계약서를 쓰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내년 5월이 되면 계약만료인데 그때 해지 해도 되는건가요?
추가 계약은 안할 예정인데 무기계약직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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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 2021.10.15 | 274 | |
기타 | 회사를 고발하여 징계를 받았으면 합니다. 1 | 2021.10.15 | 328 | |
기타 | 감단직 문의 2 | 2021.10.14 | 1446 | |
근로계약 |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드려요 1 | 2021.10.14 | 3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미지급 1 | 2021.10.14 | 387 | |
임금·퇴직금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차휴가 1 | 2021.10.14 | 112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 2021.10.14 | 154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타회사 업무 지시 1 | 2021.10.14 | 550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14 | 1659 | |
근로계약 | 입사 후 퇴사 관련 | 2021.10.14 | 799 | |
휴일·휴가 | 퇴사 기준 연차일수 1 | 2021.10.14 | 240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 시 급여 보전 1 | 2021.10.14 | 1227 | |
산업재해 | 승인받은 산재처리를 취소하고 공상처리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 2021.10.14 | 3470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계산 1 | 2021.10.14 | 289 | |
» | 근로계약 | 1년씩 재계약 관련 1 | 2021.10.14 | 518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제수당 계산기간 1 | 2021.10.14 | 799 | |
휴일·휴가 | 연차비 지급 기간 1 | 2021.10.14 | 846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2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4 | 214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14 | 3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8.1.1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 했다 가정하면 2018.12.31까지 1년, 2019.1.1~12.31까지 1년, 2020.1.1~12.31까지 1년등 최소 3년 이상 기간제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간제법 위반으로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 정규 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2) 이를 지키지 않고 계약기만 만료라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되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