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7일 근무를 시작한 후 2021년 9월 30일에 퇴사한 여성 입니다. 근무 기간 동안 월차를 거의 쓰지 않고 퇴사를 하여 연차비를 청구할 예정인데...
1. 총 연차 개수가 몇 개인지 년 도 별로 알고 십습니다.
2. 청구 가능한 기간이 몆년 몇월 부터 인가요? 총 몇개 인가요?
3. 생리휴가도 청구 가능한가요?
4. 9월 30일 말일까지 근무하였으니 10월 1일이 퇴사한 날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넌차 1개가 추가 되나요?
2016년 6월 7일 근무를 시작한 후 2021년 9월 30일에 퇴사한 여성 입니다. 근무 기간 동안 월차를 거의 쓰지 않고 퇴사를 하여 연차비를 청구할 예정인데...
1. 총 연차 개수가 몇 개인지 년 도 별로 알고 십습니다.
2. 청구 가능한 기간이 몆년 몇월 부터 인가요? 총 몇개 인가요?
3. 생리휴가도 청구 가능한가요?
4. 9월 30일 말일까지 근무하였으니 10월 1일이 퇴사한 날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넌차 1개가 추가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입사 후 퇴사 관련 | 2021.10.14 | 796 | |
휴일·휴가 | 퇴사 기준 연차일수 1 | 2021.10.14 | 240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 시 급여 보전 1 | 2021.10.14 | 1227 | |
산업재해 | 승인받은 산재처리를 취소하고 공상처리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 2021.10.14 | 3465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계산 1 | 2021.10.14 | 289 | |
근로계약 | 1년씩 재계약 관련 1 | 2021.10.14 | 518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제수당 계산기간 1 | 2021.10.14 | 799 | |
» | 휴일·휴가 | 연차비 지급 기간 1 | 2021.10.14 | 846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2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4 | 214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14 | 352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 2021.10.14 | 1152 | |
기타 |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10.14 | 445 | |
근로시간 | 포괄임금과 주52시간 관련 문의 1 | 2021.10.13 | 246 | |
고용보험 | 자발적퇴사+계약직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21.10.13 | 1706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제 근로자 주말 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휴무일) 근무시... 1 | 2021.10.13 | 4723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1 | 2021.10.13 | 320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21.10.13 | 9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1 | 2021.10.13 | 484 | |
휴일·휴가 | 휴관 무급휴일 1 | 2021.10.13 | 1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6.6.7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7.6.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80% 이상을 개근한 겨웅 2017.6.7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2018.6.6까지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18.6.7에 2018.6.6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이로부터 3년간 청구권이 유지되므로 2021.6.7까지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2) 2017.6.7~2018.6.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18.6.7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2019.6.6까지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19.6.7에 2019.6.6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이로부터 3년간 청구권이 유지되므로 2022.6.7까지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2018.6.7~2019.6.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19.6.7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2020.6.6까지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20.6.7에 2020.6.6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가 발생됩니다.(이로부터 3년간 청구권이 유지되므로 2023,.6.7까지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2019.6.7~2020.6.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0.6.7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2021.6.6까지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21.6.7에 2021.6.6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가 발생됩니다.(이로부터 3년간 청권이 유지되므로 2024.6.7까지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5) 2020.6.7~2021.6.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1.6.7에 5년차 연차휴가 17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2022.6.6까지 1년간 사용가능하며2021.9.30에 퇴사할 경우 2021.9.30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발생내용중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첫해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청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생리휴가의 경우 무급이 원칙으로 귀하가 이를 미사용했다 하더라도 추가 임금청구는 어려우며 사용자가 생리휴가의 부여를 거부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71조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처벌을 청원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2021.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2020.6.7~2021.6.6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