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에 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2. 2020년 9월 21일 입사하였고, 2021년 11월 21일 퇴사 예정입니다.
3. 공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남은 연차 갯수가 있을까요?
4. 남은 연차가 존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1. 계약서에 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2. 2020년 9월 21일 입사하였고, 2021년 11월 21일 퇴사 예정입니다.
3. 공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남은 연차 갯수가 있을까요?
4. 남은 연차가 존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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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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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계산 1 | 2021.10.14 | 292 | |
근로계약 | 1년씩 재계약 관련 1 | 2021.10.14 | 526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제수당 계산기간 1 | 2021.10.14 | 823 | |
휴일·휴가 | 연차비 지급 기간 1 | 2021.10.14 | 852 | |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28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4 | 216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14 | 352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 2021.10.14 | 1166 | |
기타 |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10.14 | 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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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근무자 근무시간 2 | 2021.10.13 | 8126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 2021.10.13 | 324 | |
기타 | 출선전후휴가 통상임금 관련 1 | 2021.10.13 | 3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그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과 일반적으로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통상의 근로일로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보통의 사업장과 같이 유급휴일인 주휴일이라면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취지의 해당 약정은 무효로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다른 근로일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