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35645 2021.10.14 01:3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친구와 근무 중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사대보험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피보험기간 180일은 충분히 지났습니다. 사장님이 사대보험을 신청해주지 않아서 퇴사 후 사대보험을 소급신청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권고사직을 할 때에도 구두로 하였고, 친구에게는 제가 말을 전달하라 하셨습니다. 해고통지서와 이직확인서는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취록으로 증거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녹취록의 내용 중에서는, 저희가 원래 몇개월만 일을 하려고 했으나(계약직인 계약서가 없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도중 사장님께서 경영악화로 인원감축을 하려고 한다며, 저와 친구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셨습니다. 날짜도 정해주시며, 'ㅇㅇ일까지만 일을 해라, 난 그동안 다른 사람을 구할 것이다. 대신, 나의 일방적인 통보이니, 친구와 한 번 생각해봐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와 얘기를 해보고, 정해진 날짜보다 며칠 더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길 했는데, 저희 업무와 상관없는 지시들을 하며 그것들을 이행을 해준다면 너네 말대로 그날까지 일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몇가지는 업무 내에서 구체적인 지시였고, 그 외에 사항은 며칠 후에 알려주겠다 했는데 며칠동안 말이 없으셔서 제가 얘기 좀 하자고 하여, 그냥 사장님 말씀하신 날짜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ㅇㅇ일까지 좀 더 봐달라 하여 그렇게 조율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모든 얘기는 저랑만 합니다. 친구에게는 제가 말을 전달해줍니다. 그래서 친구는 직접적으로 권고사직을 들은 게 아니라, 저에게 들은 게 됩니다.

이 경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저와 친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권고사직에 해당할까요?

2) 해고통지서와 이직확인서는 절대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사대보험 가입하지 마라는 합의서도 쓰라고 했구요 .. 합의서는 무효인 것으로 아는데 맞겠죠? 

3) 녹취록 내용 중, ㅇㅇ일까지만 해라. 나의 일방적인 통보이니, 친구와 생각해봐라. 라고 하셔서, 며칠 후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리기를 저와 친구는 사장님이 말씀하신 ㅇㅇ날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한 녹취록은 친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권고사직의 증거가 될까요?  혹시 친구는 녹음한 당사자들이 아니라 저 녹음이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4)만약 3번이 안된다면, 친구는 어떻게 권고사직을 소명해야할까요?

5) 사대보험 신고를 노동청에 할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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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귀하에게 구두상으로 귀하와 동료 근로자의 퇴사를 권고하였고 이를 대화녹취록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안한 상태라면 급여지급내역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제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용자가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사유를 정정신청하여 바로 잡은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분이 사용자로 부터 사직을 권고 받고 이를 수용했다고 사용자에게 전달한 내용이 있다면 녹취내용을 통해 해당 정황이 확인될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사유가 소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등 징수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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