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조 2교대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주중에 비번이 되어 2일간 휴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말(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휴무일)에 근무를 하게되었다면 주말(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휴무일) 근무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조 2교대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주중에 비번이 되어 2일간 휴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말(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휴무일)에 근무를 하게되었다면 주말(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휴무일) 근무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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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타회사 업무 지시 1 | 2021.10.14 | 588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14 | 1711 | |
근로계약 | 입사 후 퇴사 관련 | 2021.10.14 | 843 | |
휴일·휴가 | 퇴사 기준 연차일수 1 | 2021.10.14 | 240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 시 급여 보전 1 | 2021.10.14 | 1267 | |
산업재해 | 승인받은 산재처리를 취소하고 공상처리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 2021.10.14 | 3577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계산 1 | 2021.10.14 | 292 | |
근로계약 | 1년씩 재계약 관련 1 | 2021.10.14 | 533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제수당 계산기간 1 | 2021.10.14 | 830 | |
휴일·휴가 | 연차비 지급 기간 1 | 2021.10.14 | 852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2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4 | 216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14 | 352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 2021.10.14 | 1174 | |
기타 |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10.14 | 448 | |
근로시간 | 포괄임금과 주52시간 관련 문의 1 | 2021.10.13 | 247 | |
고용보험 | 자발적퇴사+계약직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21.10.13 | 17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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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1 | 2021.10.13 | 335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21.10.13 | 9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교대근무자가 근로제공일에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겹칠 경우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한 것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