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성심것 상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잘 참고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닌건지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업을 하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소규모사회복지시설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요청을 할 수 없는건지요?
없다면 어느곳에 진정을 해야하며 못 받은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손해보더라도 날려 버려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연차휴가나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의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계속 전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나 아직 개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약정한 연차휴가나 관행상 부여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이나 그 밖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먼저 상시근로자수가 파견이나 용역을 제외하고 비정규직까지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연차휴가의 관행등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