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1055 2021.09.28 23:10

탄력근로제 6개월 이내 시행시 문의사항 있습니다.

-2주간 일정 미리고지 미이행 시 탄력근무제 적용이 가능한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발주량증가 발생이 빈번. 매주 추가근로 5시간이 필요해 토요 무급휴일 추가 출근이 필수인 정도)

-그럼에도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방향이 가능한가? 혹은 다른 대안이 있는가? (1년동안 비수기와 성수기 존재. 성수기 2주 일정을 미리잡기엔 물량조절이 매우 어려움.)

-각 근로자에게 주별 근로시간 확인 고지.게시 등을 고용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실시해야하는가? (안내문에 바람직함으로 나와있는 문구는 사용자 마음대로 시행여부를 정해도 무방한가)

-6개월 이내 전체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나온 추가수당의 지급일은 언제인가?? 6개월 이후인가??

-서면합의한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여야하는가 64시간 이내여야하는가

-탄력근로제는 연장.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토요일 무급휴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가? 혹은 주 40시간 이내 포함일 시, 탄력근로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가(5일간 32시간을 일하고 토요일 8시간을 일하는 경우). 40시간 이내에 포함된다면, 40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은 휴일근로로 봐야하는가

안내문을 읽어보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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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5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1조의2는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 유효기간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의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4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일 종료 후 다음 근무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위기간을 평규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무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2) 갑작스런 발주량 증가 등으로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무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주별 근로시간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요일 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그 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경우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약, 그 주의 주별 근로시간이 28시간이면, 2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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