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 양식 수정 중에 여쭤볼게 있어서요.
* 월 급여(세전) 3,000,000원 (주휴+연장수당포함)
위 세전 급여를 급여명세서 양식에 맞게 산출하려고합니다.
기본급 :
연장수당 :
시간 외 수당 등등 ...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시간 : 오전 8시 ~ 오후 7시(점심시간 1시간 급여에서 제외) : 실근무시간 오전 8시 ~ 오후 6시
- 근무요일 : 월~토
제가 계산한 식으로는, 기본근로시간 8시간 책정하였을때,
시급 14,354원 * 9시간 * 20일 = 2,296,640원 (기본급)
3,000,000원 - 2,296,640원 = 703,360원 (연장수당)
위 처럼 계산하고 싶은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루 8시간을 제외한 오전 8시~9시까지의 근무(1시간)을 시간외 근로수당, 토요일에 근무한시간을 연장수당으로 책정하여도 문제가 없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행사이고,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기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개월수 로 계산을 합니다. (5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3.65원(3월 + 20일/31일)과 같이 휴가기간을 월의 개념으로 환산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