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주/야) 퇴사 시 연차소진에 관해 궁금합니다.
입사 1년 후 연차 15개 발생되었습니다.
퇴사 시 연차 15개 소진 후 퇴사해야되는데 주말포함해서 15개 사용인가요? 아니면 월요일 ~ 금요일까지 연차사용입니까?
ex) 연차 15개
1. 주말포함해서 10월1일 ~ 15일까지 인가요?
2. 주말제외 한 10월 1일 ~ 10월 21일까지 인가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교대근무자(주/야) 퇴사 시 연차소진에 관해 궁금합니다.
입사 1년 후 연차 15개 발생되었습니다.
퇴사 시 연차 15개 소진 후 퇴사해야되는데 주말포함해서 15개 사용인가요? 아니면 월요일 ~ 금요일까지 연차사용입니까?
ex) 연차 15개
1. 주말포함해서 10월1일 ~ 15일까지 인가요?
2. 주말제외 한 10월 1일 ~ 10월 21일까지 인가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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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등 휴가라는 것은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에 휴가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