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자주니 2021.09.27 18:13

안녕하세요. 최근에 사무직 A직원이 신규사원 B가 마음에 안든다고 퇴사 시켜 달라 요청해 회사 대표로 부터 질책을 당한 

A직원은 퇴사하며 (이전 A직원의 괴롭힘으로 3명정도가 퇴사함) 연장근로 1분 단위로 지급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실이 너무 괴팍해 어떻게든 연장 근로 금액을 줄여서 주고 싶은데 현재 저희  회사는

2020년부터 주 40시간 적용해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 계약서에 오전 09시~18:00까지이며 휴게시간 10:00~10:10, 12:00~13:00,

15:00~15:10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녁 17:00~17:30까지인데 사무직의 경우 식사를 안할 경우 18:00 퇴근하며 식사를 할경우

18:30분에 퇴근을 사규에 두고 있으며 근로 계약서상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생산직은 2시간 이며 사무직은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사규에 연장 근로 2시간 적용) 전 사원 연장 근로 및 휴일 근무시 특근 신청서 제출해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근 신청 후 근무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업무 종료 시간은 18:00으로 정해져있으나 개인 업무능력 차이가 있어 연장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간혹있는데  A직원은 연장 신청서 없음에도 대표님 재량에일부 연장 근무는 수당을 지급 하였고 퇴사

3달 전부터 지휘, 감독자 동의 없이 잦은 잔업을 해 현재 퇴직금 외 600여 만원의 잔업 수당을 지급 예정입니다.(출. 퇴근 기록

으로 계산) 500만원에 협의를 보자 하였으나 A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고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18:59으로 퇴근한건

저녁을 안먹었으니 근무 30분 포함해주고 19:00 이후 퇴근일은 저녁을 먹었음으로 저녁 30분 빼주시고 그리고 분까지 포함해

주세요 이러고 있네요. 현재 대표님께서는 그냥 해주라하는데 담당자인 제가 열받아서 올립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A이 얼굴 보기 싫타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했더니 퇴사일까지 급여 및 연차, 무단 결근 처리안하겠다는

확인서 까지 받아가고 지금 인수 인계없이 쉬고 있습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대응도 해야 할거 같고 준비할 서류나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연장근로 수당을 안주겠다는건 아닙니다.(대표님 다 주라 했음) 저는 협의 보고 주고 싶네요.

우선 짤막한 지식으로는 아래항에 적용되면 연장 근로를 일부 인정 받지 못한다는데 맞는지요?

1. 능력 부족으로 남아 일하는 경우 

2. 잔업 강요 안함 ( 사무직 25명 18:00되면 칼 퇴근함, 2~3명 남음)  

3. 1일당 적정 업무량 기준이 없음 (영업부)

4. 지휘, 감독자 연장 근무하라는 지시가 없음 (간혹 대표님 주말에 전달 지시, 특근비 지급한다고 했음)

5. 사무직은 임금 포괄제 이며 3개월전 연장 근무 감안 급여 인상 (2년 근무하며 4번 인상)

6. 그 시간에 대한 업무 지시를 입증 요청(연장 근로)

7. 30분 단위로 끊어서 지급

다른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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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1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이나, 1분 단위로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에 그 이상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연장근로지시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고, 근로자의 청구를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해당 시기마다 특정할 수 있으나 개별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동의를 구할 수도 있고, 연장근로가 필요할 경우 사용자나 직장 상사의 승인을 받거나 연장근로 신청원등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잔업지시한 바가 없고, 취업규칙에 의해 잔업신청서 제출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당사자간 합의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했다고 해서 반드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사업장 관례상 연장근로의 묵시적인 사후승인이 있다면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구체적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해야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등에 특수하게 사용하는 임금지급방식이므로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036,  회시일자 : 1999-05-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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