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리보리 2021.09.27 17:42

안녕하세요. 연차 및 휴일수당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1. 회사에서 작년까지는 연차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올해부터 연차합의서(5/1 근로자의 날 빼고는 휴일(빨간날) 모두 연차처리한다는 내용)를 작성하였는데 저는 서명을 안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퇴사 시, 휴일(빨간날)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격주로 일요일 근무하였는데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출퇴근기록이 없어 문자로만 상사에게 몇시에 퇴근했다는 증빙은 있는데 이걸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서면합의도 없고 귀하의 동의도 없었다면 유효한 대체가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도 소정근로일이라면 이 날은 근로제공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근거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교대제 근무나 일요일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더 있다면 다다익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2교대 근무자 퇴사 시 연차소진 1 2021.09.27 486
근로시간 연장 근로 시간 1분 단위 지급 요청(사업주 입장) 1 2021.09.27 1015
» 휴일·휴가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관련 1 2021.09.27 179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연장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9.27 211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사직서 작성 1 2021.09.27 3891
임금·퇴직금 추석월급 계산 어렵습니다. 1 2021.09.27 348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건 1 2021.09.27 9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1.09.27 249
근로계약 최저시급변동에 따른 근로계약 재작성 1 2021.09.27 607
해고·징계 이런경우 해고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1 2021.09.27 182
근로시간 숙직 근무와 연장 근로 구분 부탁드립니다. 1 2021.09.27 510
임금·퇴직금 질병휴직 후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1 2021.09.26 1183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55세 이상 근로자) 1 2021.09.25 803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법 1 2021.09.24 1273
임금·퇴직금 사업장 휴업 공지 후 정상영업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9.24 215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업 후 미지급 임금 1 2021.09.24 1121
근로계약 일방적 근로계약 변경 2 2021.09.24 593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1 2021.09.24 31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에 대해.. 1 2021.09.24 367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1 2021.09.24 4643
Board Pagination Prev 1 ...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