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dtnrl 2021.09.27 17:35

단시간근로자 급여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 2회 8시간 근무자입니다.

이번주에 주 3회 2일 9시간 1일 6시간 근무를 하여 총 1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지만 주유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일하신 2일 1시간과 1일 6시간은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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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주 2회 8시간 근무라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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