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20년 2월 26일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할때 (연차휴가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날짜가 총 26일로 하는 건가요?
입사일 2020년 2월 26일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할때 (연차휴가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날짜가 총 26일로 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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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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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4대보험신고 문의(무급임원 및 직원) | 2021.09.28 | 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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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추석월급 계산 어렵습니다. 1 | 2021.09.27 | 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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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사업장 폐업 후 미지급 임금 1 | 2021.09.24 | 11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후 1년이 경과하였다면 총 26개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