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근무로
1조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13시 (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2조 휴무(2일)
3조 근무시간은 오후 13시부터 22시(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4일 근무하고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고있습니다 (1달 20일근무 10일휴무)
이런경우 내년도 최저시급(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산식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3조 2교대 근무로
1조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13시 (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2조 휴무(2일)
3조 근무시간은 오후 13시부터 22시(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4일 근무하고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고있습니다 (1달 20일근무 10일휴무)
이런경우 내년도 최저시급(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산식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 중 당직근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경우 위반... 1 | 2021.09.28 | 622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의 풀타임계약직 전환 시 연차휴가 | 2021.09.28 | 27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2021.09.28 | 142 | |
근로계약 | 4대보험신고 문의(무급임원 및 직원) | 2021.09.28 | 1112 | |
근로시간 | 4인 2교대 근무 관려 질문입니다. | 2021.09.27 | 344 | |
여성 |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 차별대우 1 | 2021.09.27 | 672 | |
기타 | 2교대 근무자 퇴사 시 연차소진 1 | 2021.09.27 | 506 | |
근로시간 | 연장 근로 시간 1분 단위 지급 요청(사업주 입장) 1 | 2021.09.27 | 108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관련 1 | 2021.09.27 | 179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연장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9.27 | 216 | |
고용보험 | 수습기간 종료 사직서 작성 1 | 2021.09.27 | 3995 | |
임금·퇴직금 | 추석월급 계산 어렵습니다. 1 | 2021.09.27 | 35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건 1 | 2021.09.27 | 99 |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1 | 2021.09.27 | 268 |
근로계약 | 최저시급변동에 따른 근로계약 재작성 1 | 2021.09.27 | 613 | |
해고·징계 | 이런경우 해고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1 | 2021.09.27 | 182 | |
근로시간 | 숙직 근무와 연장 근로 구분 부탁드립니다. 1 | 2021.09.27 | 555 | |
임금·퇴직금 | 질병휴직 후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1 | 2021.09.26 | 1218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55세 이상 근로자) 1 | 2021.09.25 | 825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법 1 | 2021.09.24 | 12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의 월급계산은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12일을 기준으로 교대제가 한 싸이클을 순환하게 되므로
(24시간+32시간)*365/12개월/12(교대주기)=14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은 1일 평균 6.5시간을 근무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6.5*365/12/7=28시간입니다.
이에 총 합계는 170시간이므로 여기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