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다다 2021.09.27 00:07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숙직 근무를 했던 건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08시부터 17시까지 통상적인 근무시간이었고 만약 숙직 근무일이면

이어서 17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숙직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때는 당식 수당이라고 해서 7만원을 현금으로 별도 수령하였구요

그 후 다시 통상 근로를 하고 17시에 퇴근을 해서 연속으로 32시간 근무한 것입니다

제가 근무한 내용은 냉동 제조 시설의 냉동기사로서

냉장실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안에 든 농수산물을 관리하는 업무였습니다.

헌데 찾아보니까 일.숙직 근무라 하면 본래 하는 일과는 별개로

단순한 업무를 하는 것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는 숙직을 서면서도 이전 냉동기사로서의 업무를 그대로 하였습니다.

냉동기는 그날 여건에 따라 새벽 2시에 꺼질 때도 있었고 3시에 꺼질때도 있었고

그냥 24시간 돌아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당직 시간에 기계가 1시간도 돌아가지 않은 경우는 0번입니다.

그리고 기계가 꺼지더라도 냉동기사로서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온도 변화를 관찰하며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이 숙직 시간 안에 따로 휴게시간이라고 명시해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장 근로라고 보여지는데

또 어떤 사례를 보면 시설팀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본 것은 숙직으로 볼 수 있다고도 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노동 강도 면에서는 컴퓨터 앞에서 마우스로 조작하는 일이 대부분이라

숙직근무로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는 냉동기 기사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숙직 근로란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 전형적인 일숙직근로가 있고 유사 일숙직근로가 있습니다. 전형적 일숙직근로란 경미한내용의 근로를 드문드문 수행하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당직근무등을 말하며 유사 일숙직근로는 귀하의 말씀대로 본래의 업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전형적 일숙직근로의 경우 통상의 근로와는 다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귀하의 말씀처럼 애초의 근로가 연장된다고 볼 수 있다면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대법원(대법 90다카13465)에 따르면 '숙·일직시의 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의 여부, 숙·일직근무 중 입원환자 또는 응급환자에 대한 투약을 위한 조제 등의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무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숙·일직근무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숙·일직근무를 통상의 근로'로 본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4대보험신고 문의(무급임원 및 직원) 2021.09.28 1112
근로시간 4인 2교대 근무 관려 질문입니다. 2021.09.27 344
여성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 차별대우 1 2021.09.27 672
기타 2교대 근무자 퇴사 시 연차소진 1 2021.09.27 506
근로시간 연장 근로 시간 1분 단위 지급 요청(사업주 입장) 1 2021.09.27 1083
휴일·휴가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관련 1 2021.09.27 179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연장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9.27 216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사직서 작성 1 2021.09.27 3994
임금·퇴직금 추석월급 계산 어렵습니다. 1 2021.09.27 353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건 1 2021.09.27 9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1.09.27 268
근로계약 최저시급변동에 따른 근로계약 재작성 1 2021.09.27 613
해고·징계 이런경우 해고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1 2021.09.27 182
» 근로시간 숙직 근무와 연장 근로 구분 부탁드립니다. 1 2021.09.27 555
임금·퇴직금 질병휴직 후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1 2021.09.26 1218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55세 이상 근로자) 1 2021.09.25 825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법 1 2021.09.24 1278
임금·퇴직금 사업장 휴업 공지 후 정상영업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9.24 216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업 후 미지급 임금 1 2021.09.24 1177
근로계약 일방적 근로계약 변경 2 2021.09.24 613
Board Pagination Prev 1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