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H 2021.09.24 21:54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제 근무요일 및 시간은 월,화,수 주 3일 5시간씩 입니다.

이번 추석연휴 3일동안 휴업을 할 예정이니 출근하지 말라는 공지를 받아 이번주는 출근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3일 내내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더라구요. 이럴경우 이번주 주휴수당은 못 받을까요?      이번주 근무시간은 0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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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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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가 해당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해당 추석연휴기간이 귀하의 소정근로일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하기로 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요구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청구하고 주휴수당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일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무급휴무일) 해당일에 근로제공케 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인 만큼 근로제공을 시키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 보긴 어렵고 근로제공이 없는 주에 당연히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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