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edicto74 2021.09.24 17:15

현재 9월 30일에 폐업하는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사장과 저 두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에 근로일수 1년을 채운 상태입니다. 

알고지내던 사이라 근로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같은 건 안써도 되지 않겠냐, 필요하면 써주겠다라고 하여 저도 안써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입니다. 

이후에 근무를 하면서 따로 작성한 근무일지는 없고 순수 근무 시간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주휴수당 없이 주급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현재도 주휴수당 없이 작년 시급으로 시간을 곱해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1년을 채우면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겠다 하자 알겠다고 하면서 퇴직금은 3.3프로를 제하고 주고 근무기간 동안 지급한 급여 중 일부분만 세금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매 주 급여일마다 제가 근무시간과 받아야할 돈을 보고하면 지급받았는데 주휴수당을 뺀 금액만 보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2020년 최저시급으로 지급 받았는데 미달 금액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폐업 이후에 사장님이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닐 때에도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제가 신고했을 경우에 근무일지가 따로 없어 일마다 몇시간 근무했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불가합니다. 다만 제가 보고했던 문자 메시지와 교통카드 내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 제가 퇴직하겠다는 보고가 먼저였고 이후에 제가 근무하는 마지막 날까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이전 6월부터 가게를 넘기려고 부동산에 올렸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게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4. 근무기간 동안 받은 급여 중 일부분만 신고하겠다는 건 무슨 생각에 그러는걸까요..? 당장 의중을 알 수 없어서(본인 소득세가 부담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이후에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두렵습니다. 신고할거면 제가 받은 급여 전부 신고하는 게 더 소득세가 줄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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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실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과 실제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기준으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출퇴근시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 및 업무 보고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등 업무 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이직한다는 취지로 고용보험상실사유를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4)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사업주의 의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득을 축소하여 보수액으로 신고하는 이유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인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적게 부담하기 위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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