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종료일은 21.12.31 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사측과 동의 하에 근로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로 사측의 제대로 된 사유를 설명 해 주지도 않고
급여의 절반을 삭감 하고 출근 일짜도 변경 될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 하려고 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요?
2. 입사 3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를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3. 계약 내용에 동의 하지 못하고 회사와 협의가 안 되어 퇴사 하는 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은 따로 있을까요?
4. 계약서 상의 급여를 따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당연히 기존의 근로계약상 임금등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동의 가 없다면 기존 임금액 그대로 지급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감액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기존 근로계약 기간 이전에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 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21.7.20 입사 시점에서 3개월 미만인 2021.10.20 이전에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청구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감액한 급여를 지급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2개월 이상 계속되어 이를 이유로퇴사하거나, 근로자 급여감액에 동의하지만 퇴사할 경우 이는 이직전 1년 동안 임금감액이 2할 이상 된 경우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