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딩2 2021.09.24 15:32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회사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는 본인 호봉에 맞는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출장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수당 등 근로시간면제자 되기전 즉, 일반 직원이었을때랑 바뀐것은 하나도 없고 그대로 받고있습니다.)

단협상 "급여는 원직과 동일하게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아하니 연장근로수당(시간외 근무수당)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시간외 근무(초과근무죠..) 를 하지않더라도수당을 원직처럼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원직에서 처럼 시간외수당을 받되 초과근무를 실제로 해야된다는 의미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실제초과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면제자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활동을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55세 이상 근로자) 1 2021.09.25 825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법 1 2021.09.24 1278
임금·퇴직금 사업장 휴업 공지 후 정상영업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9.24 216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업 후 미지급 임금 1 2021.09.24 1177
근로계약 일방적 근로계약 변경 2 2021.09.24 613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1 2021.09.24 318
»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에 대해.. 1 2021.09.24 389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1 2021.09.24 4739
기타 휴게시간과 대체휴무 1 2021.09.24 370
근로시간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496
고용보험 상용직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9.24 6659
근로계약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근로자피해 1 2021.09.24 364
휴일·휴가 계약직 1.5년 연차문의 1 2021.09.24 175
임금·퇴직금 질병 무단퇴사 근로자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1 2021.09.24 469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1 2021.09.23 891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1 2021.09.23 366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3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계산 1 2021.09.23 442
임금·퇴직금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2021.09.23 1268
해고·징계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9.23 145
Board Pagination Prev 1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