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dal9757 2021.09.24 15:01

안녕하세요.

현 회사에서 10년이상 재직 중입니다. 내년에 아들 초등학교입학으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 예정이에요.

근무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급여가 줄면, 혹시나 단축근무 중에 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직전 3개월의 급여가 줄어있을테고 그 급여를 정산기준으로 하면 10년이넘는 기간동안의 제 퇴직금이 손해를 보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현재로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와 약정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음을 고지하고 퇴직금 손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축전 근속기간까지 퇴직금 산정액과 단축 이후 산정액을 합산하여 퇴직시 계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요청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1 2021.09.24 4739
기타 휴게시간과 대체휴무 1 2021.09.24 370
근로시간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496
고용보험 상용직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9.24 6654
근로계약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근로자피해 1 2021.09.24 364
휴일·휴가 계약직 1.5년 연차문의 1 2021.09.24 175
임금·퇴직금 질병 무단퇴사 근로자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1 2021.09.24 469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1 2021.09.23 891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1 2021.09.23 366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3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계산 1 2021.09.23 442
임금·퇴직금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2021.09.23 1263
해고·징계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9.23 145
휴일·휴가 연차 일수 산정 1 2021.09.23 196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한 파트타이머, 명절휴무 관련 1 2021.09.23 396
휴일·휴가 조기 폐경 관련 보건 휴가 1 2021.09.23 805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법 1 2021.09.23 899
해고·징계 갑작스런 폐업결정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9.22 721
근로시간 점심시간 강제성 단축 1 2021.09.22 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9.21 115
Board Pagination Prev 1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