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반차 휴가를 사용 할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현재 시설에서 반차일 경우에는 오후 14:00 -18:00 반차 휴가시간을 이렇게 작성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13:30 - 18:00 (휴게시간 30분 포함) 이렇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산하기관 입니다.
저희는 법인과 함께 통째로 봐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에서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관계로 저희가 5인 미만시설이라 대체휴뮤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노무사 선생님마다 말씀이 달라서 ......... 하지만 인사권은 법인에 없습니다. 자체로 직원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자. 시설장은 같습니다.) 대체휴무를 주는 것 때문에 궁금합니다.
다른 노무사는 인사권에 따라 다르다고 하셔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제공 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1일 8시간을 유급으로 합니다. 반차제도를 사용할 경우 1일 8시간 중 4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케 하고 4시간을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4시간 근로제공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오전 9시 출근 오후 12시~1시 휴게시간, 오후 6시 퇴근인 경우 오전 반차라면 오후 1시에 출근케 하고 1시부터 6시 사이에 30분씩 2회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1시 30분에 출근케 하고 6시 퇴근전까지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법인이 수탁하여 운영하더라도 회계와 인사노무관리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해당 기관이 운영된다면 해당 기관의 장을 사용자로 하여 해당 기관에 근로계약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