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러기러 2021.09.24 08:03

간호조무사로 1년정도 일을하고 자궁근종수술(개복수술)때문에 수술을하게되서 진단서와함께ㅍ한달 휴직신청서를 내고 무급휴가로 쉰 후에 직장에는 걱정하실까봐 많이 좋아졌다 괜찮아졌다고 했는데.. 일 특성상(수술방) 하루종일 서있는 일이라 몸도 회복이 안되고 힘들거같아서 복직하기 하루 전날에 일을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고 원래 복직하는날에 원장님 실장님  다 찾아뵙고 온갖모욕 다 당하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이렇게 사람도 안구하고 그만두는게 어디있냐고 저한테 근로자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라도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여기는 인원이 많아서 한사람이 없다고해서 일을 못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입사한 날부터 1년까지.. 정신적으로 모욕당한적도 많고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거의 왕따같이 지냈던거 같아요..

1.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고 교부도 안한 상태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할생각입니다

신고를 하면 퇴직날짜에 몇일 후부터 가능할까요? 퇴직서는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 진단서도 발급받아서 내야할까요?

2.만약 소송을 당하면 제가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2)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 의무는 발생하는 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손해를 주장하며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3) 법적으로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과 근로계약내용의 서면교부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자가 귀하의 무단퇴사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귀하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의 부분으로 항변 한다면 귀하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진료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귀하의 현재 수행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건강상태라는 점을 입증하는 소견서등을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1 2021.09.24 31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에 대해.. 1 2021.09.24 385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1 2021.09.24 4739
기타 휴게시간과 대체휴무 1 2021.09.24 370
근로시간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496
고용보험 상용직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9.24 6658
근로계약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근로자피해 1 2021.09.24 364
휴일·휴가 계약직 1.5년 연차문의 1 2021.09.24 175
» 임금·퇴직금 질병 무단퇴사 근로자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1 2021.09.24 469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1 2021.09.23 891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1 2021.09.23 366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3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계산 1 2021.09.23 442
임금·퇴직금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2021.09.23 1267
해고·징계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9.23 145
휴일·휴가 연차 일수 산정 1 2021.09.23 196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한 파트타이머, 명절휴무 관련 1 2021.09.23 396
휴일·휴가 조기 폐경 관련 보건 휴가 1 2021.09.23 805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법 1 2021.09.23 899
해고·징계 갑작스런 폐업결정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9.22 721
Board Pagination Prev 1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