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호다 2021.09.23 19:12

<회계연도 연차 문의>

* 20년도 3월에 입사 :  20년도 유급휴가 9개 부여 → 21년도 유급휴가 2개 + 회계연도 연차 15개 부여  →  22년도 회게연도 연차 15개 부여 →  22년 4월 퇴사

 

* 20년도 9월에 입사 : 20년도 유급휴가 3개 부여 → 21년도 유급휴가 8개 + 회계연도 연차 4개 부여 →  22년도 회계연도 연차 15개 부여 →  22년 10월 퇴사

1.위의 두 상황으로 각각 연차 부여 후  22년도 4월과 10월에 퇴사시 연차 관련 문제 발생 소지가 없을까요?

2.입사연도 기준으로 하게되면 4월 퇴사자는 그대로 소진을 하면 되는데 10월 퇴사자는 11일을 더 추가로 연차를 부여해 줘야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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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3월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되고, 두번째 9월 입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입니다.

    1. 회계연도로 부여한다고 해서 법에서 정한 기준인 입사일기준보다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 입니다.

    2.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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