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이네 2021.09.23 16:43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사무실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경비직원이 위탁사 관리에서 경비용역업체로 변경될 때 1년미만 근무인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지급여부와 근거자료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위탁업체 변경간에는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

    지침번호 : 근기 68206-564,  제정일자 : 1999-11-09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되어 관리업무를 행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가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상용직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9.24 6653
근로계약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근로자피해 1 2021.09.24 364
휴일·휴가 계약직 1.5년 연차문의 1 2021.09.24 175
임금·퇴직금 질병 무단퇴사 근로자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1 2021.09.24 469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1 2021.09.23 891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1 2021.09.23 366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3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계산 1 2021.09.23 442
» 임금·퇴직금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2021.09.23 1263
해고·징계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9.23 145
휴일·휴가 연차 일수 산정 1 2021.09.23 196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한 파트타이머, 명절휴무 관련 1 2021.09.23 396
휴일·휴가 조기 폐경 관련 보건 휴가 1 2021.09.23 805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법 1 2021.09.23 899
해고·징계 갑작스런 폐업결정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9.22 721
근로시간 점심시간 강제성 단축 1 2021.09.22 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9.21 115
근로계약 계약업무 외 다른업무 강제 지시, 휴무일 카톡 업무지시 2 2021.09.21 1801
해고·징계 징계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21.09.21 606
기타 실업급여 초단기 근로자.. 1 2021.09.21 1692
Board Pagination Prev 1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