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중 2019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21년 8월 31일 퇴사한 직원의 휴가일수는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입사 1년차(2019.10.1~2020.9.30)에 11일, 입사2년 차는 2021.9.30까지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그 이전일인 8.31까지 근무하였으므로 15일이 아닌 1개월 당 1일씩 11일로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중 2019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21년 8월 31일 퇴사한 직원의 휴가일수는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입사 1년차(2019.10.1~2020.9.30)에 11일, 입사2년 차는 2021.9.30까지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그 이전일인 8.31까지 근무하였으므로 15일이 아닌 1개월 당 1일씩 11일로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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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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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입사 1년 미만시 11개, 2020년 10월 1일에 15개의 총 2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11개+3.8+15개의 총 약 30개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