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다다희 2021.09.23 13:53



안녕하세요!

일5시간*주5일 (주25시간근무) 근무하는 파트타이머의 명절휴무 임금지급 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명절연휴에 정규직 직원 모두 유급휴무일 경우,

4대보험 가입된 파트타이머도 명절연휴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정상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해당 일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규직 직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된다면,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1 2021.09.23 366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2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계산 1 2021.09.23 442
임금·퇴직금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2021.09.23 1263
해고·징계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9.23 144
휴일·휴가 연차 일수 산정 1 2021.09.23 196
»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한 파트타이머, 명절휴무 관련 1 2021.09.23 396
휴일·휴가 조기 폐경 관련 보건 휴가 1 2021.09.23 803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법 1 2021.09.23 899
해고·징계 갑작스런 폐업결정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9.22 721
근로시간 점심시간 강제성 단축 1 2021.09.22 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9.21 115
근로계약 계약업무 외 다른업무 강제 지시, 휴무일 카톡 업무지시 2 2021.09.21 1801
해고·징계 징계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21.09.21 606
기타 실업급여 초단기 근로자.. 1 2021.09.21 1688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1.09.21 260
기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1.09.21 195
휴일·휴가 코로나 유급휴가 처리자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1 2021.09.21 940
최저임금 심야 특근비 문의 1 2021.09.20 703
임금·퇴직금 추석연휴로 인한 휴무는 주휴수당에 관계없나요? 1 2021.09.20 660
Board Pagination Prev 1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