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 2021.09.22 14:12

다음주 추석 끝나는 주에 바쁠 예정인지 4일동안 점심시간 1시간을 30분으로 단축 한다고 공지가 내려져 왔습니다.

os업체다보니까 인원수가 최소한으로 맞춰져 있기에 바쁘면 단축을 종종 하는것 같습니다.

김밥 한줄 던져주고는 30분 점심 단축을 하곤 하는데
이거 위법 아닌가요?

혹시 계약서에 점심시간이 조정될수도 있다 써있으면 이렇게 마음대로 단축 해도 되는건가요?

달마다 시간외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씩 급여에 포함됩니다.
이걸 주니까 점심을 마음대로 줄여도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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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바쁜 이유라도 이를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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