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박이이 2021.09.21 16:20

실업 급여 질문입니다.

 
 
 
1.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2년이 초과해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거죠?
 
 
2.사업주께서 고용보험이 5년이상 가입해야 그것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다 아마 안될거다 하시는데.
 
제가 알기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면 가능한거 아닌가요? 다른 조건이 또 있나요?
 
 
3.제가 1주일에 3회 일해서 18개월로 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여유잇게 넘깁니다.
 
근데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정산할 때 저는 3일을 일하지만 사업주는 하루만 일하는 걸로 정산 할 수도 있는건가요? 
 
그래서 5년인가 지나야 한다고 한걸까요..?
 
저는 일주일에 하루를 일한적이 단 한 주도 없는데 만약 그런경우라면 수정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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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 적용제외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고 정당한 사유이면 가능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정보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실제 일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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