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보통 주휴수당은 일주일 중 계약된 근로날
만근해야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매장에서 추석날 하루 쉰다고
결정하고 나오지말라고하면
그 주는 아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는건지
아니면 하루제외한 날로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하루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보통 주휴수당은 일주일 중 계약된 근로날
만근해야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매장에서 추석날 하루 쉰다고
결정하고 나오지말라고하면
그 주는 아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는건지
아니면 하루제외한 날로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하루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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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게 되므로 결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휴일 및 휴가등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