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a1766 2021.09.19 13:15

대체휴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와 관련해서 예시입니다.  (판매관련 업종)

9/20 (법정휴일)    이 날은 법정휴일이지만  고객상대로 판매영업을 함으로 일부 직원들은 평소와 같이 근무

9/21 (추석 법정휴일)  휴무

9/22 (법정휴일)  휴무

9/23 (평일) 휴무   - 이날은 평일이지만  9/20 휴일에 판매영업을 함으로 인해  전체가 문을 닫고 휴무를 함 

위 예시와 관련하여  9/20 법정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직원들은  9/23 평일이지만 당 사업장은 전체 휴무일인데 

이 날 쉬기 때문에 대체휴가로 대신하고  9/20일에 출근하지 않고 휴무한 직원들은 자동적으로 연차처리가 된다는데

이런 대체휴가 처리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9/23은 평일이지만  사업장 전체가 휴무이기 때문에 출근하지도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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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소위 공휴일도 금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만일 특정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20일에 출근하지 아니한 직원도 자동적으로 연차처리할 수는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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