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9/10 기간동안 약국에서 오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021 7/28~9/1 오전 9시부터 12반까지 근무 , 이후 오후 6시까지 근무해달라고 해서 9/2일은 4시까지 9/3은 6시까지
이후 5시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해서 9/5~9/9 5시까지 근무 그런데 9/10 출근하자 마자 환자가 줄어서 아르바이트 안 쓴다고 퇴근하라고 하네요
9/15 코로나 예방접종차 병원갈일 있어 약국에 인사차 들렀더니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알림메세지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에 퇴직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약국장은 고령이라 집에 계시고, 조제, 전산 각1명, 관리약사 1명 그리고 아르바이트 1명으로 운영되는 약국입니다.
근로조건 등 모든 사항은 조제샘으로부터 구두로 전달 받았습니다.
예고없이 너무 억울하게 해고 당한것 같습니다. 부당해고신고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 미작성, 해고전 30일전 고지의무위반, 부당해고, 퇴직사유 오류 등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부당해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등 민사소송을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해고의 예고(해고예고수당) 등은 적용이 되므로 신고가 가능하고 퇴직사유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사유정정신청을 하셔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