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로젝트 계약직(PJT)로 2020.08.05 입사 하였습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는 2020.08.05~2020.12.31 입니다
올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1.01.01~2021.12.31 입니다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현재는 근무한지 1년이 지났고 2020년 월차 1.5개 2021 현재 월차 1.5개 총 3개를 사용하였습니다
2021.08.05 근무한지 1년이상이 지났고 월차는 11개 사용 -3개 총 8개가 남았습니다
2021.08.05 근무한지 1년이상 연차 15개가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사용하지못했던 1년미만 월차의 수당은 지급 대상이 될까요 안될까요?
어디에 물어봐야할지 몰라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1년 미만 재직기간에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재직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안에,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에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1년 미만 휴가는 적법한 연차휴가촉진이 없는 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