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르뜹 2021.09.17 12:17

근로계약서를 입사 전에 썼는데, 그때는 월급을 300만원으로 썼습니다. (참고로 계약직입니다)

서명한 후 서류를 사측으로 보내고 입사했고, 입사 후 계약서 실물을 다시 전달받아 보관중이었습니다. (이때 확인을 다시 제대로 못했습니다)

만근 후 첫 월급을 받았는데, 처음에 계약서에 적혀있던 월급보다 훨씬 적게 월급이 들어와서

보관하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250만원이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250만원인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사측에서 제가 서명해서 보낸 근로계약서에서 제 서명을 복사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만든 것 같습니다.

명백히 사기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첫회사라서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저의 불찰도 크지만, 제 서명을 마음대로 복사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만든 행위는 이해할 수 없네요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귀하의 서명이 있는한, 문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명확한 반증의 근거가 있지 않고서는 문서내용대로 법률행위를 해석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주장과 같이 귀하께서 서명해서 보내신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문서위조의 책임과 함께 근로계약의 해당 내용의 효력은 부정될 것 입니다. 사문서위조 여부는 사용자와 귀하께서 보관하고 있는 원본을 검토하면 금방 확인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통상 2부를 작성하여 원본을 교부/보관하는 것이므로 복사본을 교부했다면 문서위조의 의심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9.18 211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45
임금·퇴직금 가불금신청서 미작성 문의 1 2021.09.17 1064
임금·퇴직금 정기휴가기간 동안의 해외수당 지급관련 1 2021.09.17 320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1.09.17 332
휴일·휴가 내년부터 국가 공휴일은 휴일로 바뀌는데 대체휴일을 토요일로 변... 1 2021.09.17 829
휴일·휴가 프로젝트 계약직(PJT) 1년 미만 월차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09.17 669
» 근로계약 회사가 제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1 2021.09.17 1448
해고·징계 사직서강요 1 2021.09.17 32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 1 2021.09.16 15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회사 경매 1 2021.09.16 3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전산오류로 인한 과지급 차액금 돌려줘야하나요? 1 2021.09.16 1556
해고·징계 이력서 전직장 연봉 거짓 기재 1 2021.09.16 3999
해고·징계 해고와 권고사직의 해석 해고예고수당 문의 1 2021.09.16 618
근로시간 주52시간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2021.09.16 1796
기타 해외 파견자 국내 복귀시 휴가일수 산정 1 2021.09.16 566
임금·퇴직금 근속에 대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2 2021.09.16 1270
해고·징계 억울한일로 모든 일에서 빠지고 이석장부를 쓰고있습니다. 1 2021.09.16 334
해고·징계 원청회사에서 하청 특정 직원을 지목 해고 1 2021.09.16 326
근로시간 주소정근로일수 개념에 대한 질의 1 2021.09.16 492
Board Pagination Prev 1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