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루라랄 2021.09.16 22:23

안녕하세요 

시에서 자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일한 임금을 임금지급기일인 8월25일에 받지못하여  대표에게 연락을 했으나 전화를 받지않고 문자를 무시하는등 거의 연락이 되지않았고  어렵게 연락이 되었을경우에는 임금지급에 대한  회피를 하며 임금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계약이 지켜지지않아 8월 29일로 하여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계약을 종료를 하였습니다.

 

9월 6일에 대표 아내에게 연락을 받아 9월 15일날 7월분에 대한 월급을 9월 27일날 8월달의 월급을 주겠다는 협의를 해서 임금 지급기한을 연장해주었습니다  그런데 9월15일 당일날  또한 임금이 지급되지않았고 16일 오전에 준다는 말에 하루 더  기다려주었지만 오전에도 임급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1) 제가 이 사업장에 시간강사로 일을하는거라 총 인원수를 정확히 알고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임금체불이 임금지불일(25일)이 지난날부터 적용되는건가요?

 

2) 대표는 인수인계없이 통보후 퇴사를 했다고 그이후 수업의  차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협박을 하는데

임금체불로 인한 계약해지는 사업주 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안된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한것이라고 알고있는데 5인미만 사업장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적용이 되나요?

퇴사는 대표의 연락두절과 임금체불로인해서 8월31일날 퇴사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진정서에 작성해도 될까요?

 

3)또 이 학원은 군에서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시간강사들의 임금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뿐만아니라 이전에 어떤 강사분의 임금 300만원 또한 지급하지않은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렇다는건 세금을 받아 다른곳에 사용하고 있다는것같은데 이것에 대한 민원처리를 

국민신문고에 하면될까요? 효율적인민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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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임금 지급의 원칙은 전액불, 정기불, 직접불, 통화불의 4가지이므로 임금지급일이 도과한 상황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2) 귀하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금체불과 별개로 손배청구가 가능하나 실제 귀하로 인한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고 손해가 있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사용자 책임도 있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3) 구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지 알 수 없으나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민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나 행안부등에 신고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나 '지자체장에게 바란다'등을 활요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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