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라고부를꼐. 2021.09.16 17:48

1. -카톡 통보내용-

당사 업무체계에 관하여 몇달동안 심사숙고한 결과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철수는
 0월 0일자로 사직을 통보합니다. 김개똥차장에게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아 있는 월차는 사직일 전까지 사용해 주시고, 기타 사항은 김개똥 차장과 논의 바랍니다.

Q) 1. 위 사직통보는 해고로 봐야 하나요? 권고사직으로봐야하나요?
     2. "네"라도 대답했습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한게 된건가요? 사직에 동의한게 된건가요?
          (제가 네라고 대답한것은 김개똥 차장과 협의하란 내용에 대한것이기때문에 해고나
          사직에 대한 동의가 아닌거로 봐야하지 않나요)

 

2. 차 후 휴가를쓰며 휴가상여금을 김개똥 차장과 상의하였지만 사장님은 상여를 1년동안 1년 상여 200%지급한것이
      잘못지급된것 이라고 거짓말 하며 초기 근로계약서가 100%이기 때무에 지급하지 않겠다고합니다.
     그에 따라 본인은 권고사직에 동의할수 없다고 카톡으로 연락하였지만 회사 도어락 비번을 바꾸고 강제해고 당하였습니다.  

Q) 1. 위 사항에 해고에 해당된다면 카톡은 서면통지가 아니란 판례도 있고 제가 사직를 거부하였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3. 현제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해고사유는 경영상의이유로 올라갔습니다. 노동청에서는 해고란 단어가 없다며 권고사직이다
    해고예고수당을 인정하지 않았고 네는 동의라고 봤습니다. 통장명세서나 녹취파일내용이 애매하다며 2년 이상된
    입사 초근로계약서상에 상여가 100%라며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름상여는 휴가계획서에 여름휴가라는 말이 없이 휴가라 작성했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2020년에 휴가를 간 직원과 가지않은 직원 모두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Q)1. 민사소송을 가려고하는데 속기록없이 카톡내용 1년동안의 통장입금내역으로 위 내용이 인정받을 수 있나요? 
         (속기록은 만들려면 녹음파일이 많아 찾기번거롭거 만들려면 시간이 걸려서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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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가정하여 질문을 하시거나 가명이 난무하면 답변을 하는 입장에서 이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정리하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혹은 반하여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이고, 권고사직 혹은 합의퇴직의 경우는 당사자의 청약(퇴사)에 대해 일방이 응낙(퇴직 동의)한 것을 말합니다.

    2. 일방적인 퇴직은 사용자에게 퇴직의사가 도달한 이후 철회할 수 없으며 합의퇴직의 경우는 사용자의 응낙이 있기 전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물론 조건이 있는 퇴직 의사표시는 이 조건을 거부했을 경우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 볼 수 있어 귀하께서 동의하기 전에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3.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시려면 입증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번거로우셔도 녹취를 모두 풀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속기사에게 의뢰하여 녹취를 푸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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