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제 2021.09.16 13:17

전 회사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집사람은 하청 도급직 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회사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구요

요근래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마찰로 진정을 진행하였는데 이런 계기로 회사에서 집사람만 지목 해고를 시켰습니다.

생산량 감소로 인원 감축한다는 명목으로 근무인원 16명중 집사람 한명만 해고 되었구요.

실제론 지금보다 더 일이 없을때도 인원 감축을 하지 않았으며 인원 감축을 한다해도 보통 보면 연령이 높다거나

병가후 복귀 정상적 업무가 힘든 인원을 선정하는게 기본 상식인데 아무리봐도 집사람을 지목해서 해고 시킨건

저를 염두에 두고 한거라는 합리적인 생각 밖에 없습니다.

집사람도 일 잘하고 있었는데 억울해 하고 있고 저 또한 저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것 같아 미안해할 따름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부당해고로 신고 할수 있는 내용인지?

아님 다른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특히 생산량 감소 등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경우는 1)긴박한 경영상 사유 2) 해고회피노력 3) 공정한 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등을 선행해야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귀하 가족이 해를 입은 것이라면 노조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하청업체가 사용자임에도 원청업체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속에 대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2 2021.09.16 1181
해고·징계 억울한일로 모든 일에서 빠지고 이석장부를 쓰고있습니다. 1 2021.09.16 331
» 해고·징계 원청회사에서 하청 특정 직원을 지목 해고 1 2021.09.16 318
근로시간 주소정근로일수 개념에 대한 질의 1 2021.09.16 490
임금·퇴직금 한달 근무 기준 1 2021.09.16 473
휴일·휴가 육아기단축근로자 연차촉진제 1 2021.09.15 223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 복귀 근무자 연차 발생 수 1 2021.09.15 34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9.15 1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1.09.15 2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조항 추가 1 2021.09.15 362
임금·퇴직금 3.3%프리랜서 공제 후 4대보험 가입자 1년이상 근무 퇴직금 관련 ... 1 2021.09.15 3414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 휴일가산시간(휴일수당)문의 2021.09.15 226
노동조합 관리자의 사적 감정으로 인한 근무지 강제 전환배치 1 2021.09.15 47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9.15 23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1.09.15 192
임금·퇴직금 편의점 추석 휴장 주휴수당 질문 1 2021.09.15 261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도 육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1 2021.09.15 5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의 입니다 1 2021.09.14 134
임금·퇴직금 퇴사할때 소급분 질문합니다. 1 2021.09.14 743
휴일·휴가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당 1 2021.09.14 199
Board Pagination Prev 1 ...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