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육아기단축근로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1. 연차촉진제도를 단축근로자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2. 만약 촉진제 적용이 가능하다면 시간 차 개념으로 모두 소진 시키면 되는건지
추가로 육아기 단축근로자는 단축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3. 기존 8시간 근무일 때 생성된 연차 사용시 시차로 차감을 하면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육아기단축근로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1. 연차촉진제도를 단축근로자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2. 만약 촉진제 적용이 가능하다면 시간 차 개념으로 모두 소진 시키면 되는건지
추가로 육아기 단축근로자는 단축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3. 기존 8시간 근무일 때 생성된 연차 사용시 시차로 차감을 하면 되는건지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휴일·휴가 | 육아기단축근로자 연차촉진제 1 | 2021.09.15 | 231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 복귀 근무자 연차 발생 수 1 | 2021.09.15 | 349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9.15 | 1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21.09.15 | 2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조항 추가 1 | 2021.09.15 | 364 | |
임금·퇴직금 | 3.3%프리랜서 공제 후 4대보험 가입자 1년이상 근무 퇴직금 관련 ... 1 | 2021.09.15 | 3457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 휴일가산시간(휴일수당)문의 | 2021.09.15 | 227 | |
노동조합 | 관리자의 사적 감정으로 인한 근무지 강제 전환배치 1 | 2021.09.15 | 4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1.09.15 | 23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1.09.15 | 198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추석 휴장 주휴수당 질문 1 | 2021.09.15 | 264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도 육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1 | 2021.09.15 | 5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의 입니다 1 | 2021.09.14 | 134 | |
임금·퇴직금 | 퇴사할때 소급분 질문합니다. 1 | 2021.09.14 | 760 | |
휴일·휴가 |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당 1 | 2021.09.14 | 199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16일주기 근무시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14 | 568 | |
기타 |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 2021.09.14 | 199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 2021.09.13 | 571 | |
휴일·휴가 | 용역 파견근로자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 2021.09.13 | 631 | |
근로계약 | 이직 시 연봉협상하였는데, 담당자 실수라며 입사 후 계약서 작성... 1 | 2021.09.13 | 58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가능합니다.
2.3.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계산과 마찬가지로 비례해서 부여하고 소진하면 됩니다. 즉 6개월은 정상근로, 6개월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각각 기간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산출한 다음 더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