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요일 매일 9시간으로 주 45시간 근무합니다.
기본급 174시간 × 시급10,000원
주휴수당 35시간 × 시급10,000원
연장시간 33시간 × 시급10,000원
계 242시간(242만원)
매월 위와 같이 지급합니다.
이 경우 15일분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금요일 매일 9시간으로 주 45시간 근무합니다.
기본급 174시간 × 시급10,000원
주휴수당 35시간 × 시급10,000원
연장시간 33시간 × 시급10,000원
계 242시간(242만원)
매월 위와 같이 지급합니다.
이 경우 15일분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프로젝트 계약직(PJT) 1년 미만 월차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1.09.17 | 673 | |
근로계약 | 회사가 제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1 | 2021.09.17 | 1453 | |
해고·징계 | 사직서강요 1 | 2021.09.17 | 32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 1 | 2021.09.16 | 1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회사 경매 1 | 2021.09.16 | 3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전산오류로 인한 과지급 차액금 돌려줘야하나요? 1 | 2021.09.16 | 1556 | |
해고·징계 | 이력서 전직장 연봉 거짓 기재 1 | 2021.09.16 | 4030 | |
해고·징계 | 해고와 권고사직의 해석 해고예고수당 문의 1 | 2021.09.16 | 625 | |
근로시간 | 주52시간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 2021.09.16 | 1804 | |
기타 | 해외 파견자 국내 복귀시 휴가일수 산정 1 | 2021.09.16 | 569 | |
임금·퇴직금 | 근속에 대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2 | 2021.09.16 | 1307 | |
해고·징계 | 억울한일로 모든 일에서 빠지고 이석장부를 쓰고있습니다. 1 | 2021.09.16 | 335 | |
해고·징계 | 원청회사에서 하청 특정 직원을 지목 해고 1 | 2021.09.16 | 326 | |
근로시간 | 주소정근로일수 개념에 대한 질의 1 | 2021.09.16 | 494 | |
임금·퇴직금 | 한달 근무 기준 1 | 2021.09.16 | 474 | |
휴일·휴가 | 육아기단축근로자 연차촉진제 1 | 2021.09.15 | 238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 복귀 근무자 연차 발생 수 1 | 2021.09.15 | 349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9.15 | 120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21.09.15 | 207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조항 추가 1 | 2021.09.15 | 3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시급이 통상임금이라면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1일 8시간*시급*15일로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