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럼, 올해 근로계약서 작성한 직원들 모두 인수인계 조항이 추가된 근로계약서로 재 작성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럼, 올해 근로계약서 작성한 직원들 모두 인수인계 조항이 추가된 근로계약서로 재 작성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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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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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 2항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법령개정 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므로 귀하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물론 취업규칙을 변경해도 집단적 근로조건을 형성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재작성하는 것이 향후 다툼등을 방지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