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직, 사무보조로 현 회사에서 재직중인 직장인 입니다.
회사 업종은 (대출TM - 수탁법인회사, 통신판매 광고대행업) 입니다.
저는 TM이 아닌 사무보조로 들어왔기에 다른 분들과 달리 기본급여가 정해져있습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 완료 (근로자 사업자 명시되어있음) - 1년 근무 이후 추가작성x
2.기본 급여 180만원, 6개월뒤 20만원 인상 - 현재는 200만원에 3000원짜리 인센티브 있음
3. 4대보험 미가입 대신 3.3% 세금공제
4. 21년8월9일자로 4대보험 가입함 (급여가 200인데 120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3.3%세금공제 한다함)
입사전 면접시 우리 회사는 4대보험 없고 3.3%세금공제를 하며, 연월차 없고, 퇴직금은 안주고 없다 라는 말에
4대보험과 연관이 있는줄 알고 동의시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되서야 찾아보니 퇴직금은 4대보험과 관계 없고
1년이상 주15시간 일한 근로자라는게 확실하면 무조건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퇴사전 퇴직금에 대한 동의? 도 무효하고 효능이 없는거로 압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3.3%프리랜서 였다가 4대가입 직장인이지만. 혹시나 하여 근로자 증거 서류를 수집중입니다
수집 자료로는
1.사장님이 업무 지시하는 대화내용 (입사첫날부터 있음)
2.업무일지 (20년10월부터있음)
3.급여표 (저희가 직접 급여를 계산해서 사장님께 파일 보내면 받는형식) (입사 날 급여부터 있음)
4.4대보험가입증명서
5.사업자등록증
6.급여 받은 통장거래내역 (매달 같은날에 급여로 들어옴)
정보를 알아보고 자료를 수집해와도 처음 겪는 일이고, 신고하려니 무섭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결론 궁금한 질문
1.위에 명시된 사항들이 저를 근로자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2. 개인,법인 tm사업자이다보니 사업명이 계속 변경됐습니다. 근로계약서 사업명은A(폐업)이나 현 회사명은 B이고 4대가입 사업자명은 C인데 이부분에서 퇴직금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2. (2)번사항에 추가로..제 사장님 성함이 홍길동이라 하면 지금까지 전 쭉 홍길동 사장님이랑 업무를 해왔는데 4대 가입된 C사업자는 박봉수 대표님입니다.. (엮인 업체 대표?) 이렇게 대표명이 다른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3.근로자라는게 확실해지면 4대 미가입 기간들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미납금 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4.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건데, 제가 받는 불이익에 뭐가있을까요..? 근로자가 불이익 받는 사례가 있나요?
5. 3.3%세금공제 하다가 4대보험 가입을 하였지만.. 4대보험 급여에서 120만원만 신고 나머지는 3.3%공제하는데.. 퇴직금 계산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될까요?
6. ㅠㅠ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을 확인하는 징표는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3. 사업의 양도양수일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 입니다. 사업의 양도란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써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존 고객관계 유지, 생산의 동일성, 근로자 대다수 이전 여부, 경영조직 유지여부등으로 판단합니다.
4. 사용자의 위법사항에 대해 신고한 것으로는 근로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고 특정하긴 어렵습니다.
5. 퇴직금 계산은 세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당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