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20년 7월 1일
퇴사일 2021년 7월 31일
연차는 하나도 쓰지 못해서 26일 연차수당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하고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에 통상임금이 큰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급여총액이 세금포함 3,500,000원인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20년 7월 1일
퇴사일 2021년 7월 31일
연차는 하나도 쓰지 못해서 26일 연차수당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하고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에 통상임금이 큰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급여총액이 세금포함 3,500,000원인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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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이력서 전직장 연봉 거짓 기재 1 | 2021.09.16 | 3993 | |
해고·징계 | 해고와 권고사직의 해석 해고예고수당 문의 1 | 2021.09.16 | 618 | |
근로시간 | 주52시간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 2021.09.16 | 1793 | |
기타 | 해외 파견자 국내 복귀시 휴가일수 산정 1 | 2021.09.16 | 566 | |
임금·퇴직금 | 근속에 대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2 | 2021.09.16 | 1265 | |
해고·징계 | 억울한일로 모든 일에서 빠지고 이석장부를 쓰고있습니다. 1 | 2021.09.16 | 334 | |
해고·징계 | 원청회사에서 하청 특정 직원을 지목 해고 1 | 2021.09.16 | 326 | |
근로시간 | 주소정근로일수 개념에 대한 질의 1 | 2021.09.16 | 492 | |
임금·퇴직금 | 한달 근무 기준 1 | 2021.09.16 | 474 | |
휴일·휴가 | 육아기단축근로자 연차촉진제 1 | 2021.09.15 | 230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 복귀 근무자 연차 발생 수 1 | 2021.09.15 | 349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9.15 | 1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21.09.15 | 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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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3.3%프리랜서 공제 후 4대보험 가입자 1년이상 근무 퇴직금 관련 ... 1 | 2021.09.15 | 34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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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편의점 추석 휴장 주휴수당 질문 1 | 2021.09.15 | 2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셨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