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희 생산직근로자 분들 근무를 4조2교대로 변경 하면서
주주주주-휴휴휴휴-야야야야-휴휴휴휴
이렇게 4일주간 4일휴무 4일야간 4일휴무 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때 연장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이 근로자가 10월에 주간근무 7일 / 야간근무 8일 = 총근무 15일 일때
15일 * 10.5시간(12시간 근무 중 1.5휴게시간 차감) = 157.5시간 이 이 분의 근무시간이 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연장수당을 구하려면.. 한달 총 근무시간인 157.5시간 - 174시간 = -16.5 -> 연장수당 없음.
이 되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즉,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이 시행되지 않은 이상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합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알 수 없으나 월급제의 경우 교대주기로 계산하면 되고(당홈페이지 '교대제' 검색) 시급제여서 15일을 근무하였다면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먼저 월급제/시급제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