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알라 2021.09.13 16:56

직원 입사시 매월 급여의 1/12 씩 퇴직연금을 산정 후 입사 일 년이 경과하면 그 간 산정한 금액을

일시납으로 납입하며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분기마다 납입하는 형태로(3,6,9,12월) 이번 9월에 새로 가입시켜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만

혹 이 직원의 퇴직연금 가입을 12월에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9~12월에 해당하는 금액도 포함해 일시납입하며 가입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퇴직연금의 가입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입사후 12월에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되 입사후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더라도 위법하다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 규약상 입사와 동시에 퇴직연금 설정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 복귀 근무자 연차 발생 수 1 2021.09.15 34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9.15 1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1.09.15 2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조항 추가 1 2021.09.15 369
임금·퇴직금 3.3%프리랜서 공제 후 4대보험 가입자 1년이상 근무 퇴직금 관련 ... 1 2021.09.15 3457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 휴일가산시간(휴일수당)문의 2021.09.15 227
노동조합 관리자의 사적 감정으로 인한 근무지 강제 전환배치 1 2021.09.15 5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9.15 23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1.09.15 198
임금·퇴직금 편의점 추석 휴장 주휴수당 질문 1 2021.09.15 264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도 육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1 2021.09.15 5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의 입니다 1 2021.09.14 134
임금·퇴직금 퇴사할때 소급분 질문합니다. 1 2021.09.14 763
휴일·휴가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당 1 2021.09.14 199
임금·퇴직금 4조2교대 16일주기 근무시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9.14 576
기타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2021.09.14 19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21.09.13 573
휴일·휴가 용역 파견근로자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9.13 637
근로계약 이직 시 연봉협상하였는데, 담당자 실수라며 입사 후 계약서 작성... 1 2021.09.13 5852
»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가입시기 관련 1 2021.09.13 2324
Board Pagination Prev 1 ...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