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쏭공주님 2021.09.13 16:39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A어린이집에서 4시간 30분 보조교사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 12일 9시간 근무 정교사로 보직변경을 하면서 보조교사때 적립된 퇴직금을 정산받았고, 

보직변경이 아닌 보조교사 퇴사 처리 후 정교사로 재입사 처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이 2022년 2월 28일자로 폐업 예정입니다. 

저는 이미 보조교사때 퇴직금을 정산했고 연속 근무가 아닌 퇴직 후 재입사로 처리되어 근무일수가 1년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보조교사 2020년 3월1일~2021년 3월 11일

정교사 2021년 3월 12일~2022년 2월 28일

그러면 정교사 근무기간에 적립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되었지만 같은 곳에서 계속 근무중인데...

저의 개인 사유도 아니고 어린이집 폐업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는데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것 같아 마음이 안좋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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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법원의 판례(대법원 93다 26168)에 따라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이뤄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하여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단시간 근로와 통상근로 8시간으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의 단절없이 계속근로 제공하였는바 단시간 근로와 통상근로 사이에 채용절차상의 변동이나 자격요건의 변동이 없고 근로제공의 단절도 없어 정상적이라면 전체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기간에서 통상근로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임의적으로 단시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 한 행위는 불법적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등의 주택구입자금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수 있을 뿐 귀하의 사례처럼 단시간 근로에서 근로제공의 단절 없는 상황에서 통상근로로 전환하여 사용자가 추후 퇴직금 부담이 늘어난 것을 피하기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로 퇴사한 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시고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기간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을 제외한 차액을 퇴직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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