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청년인턴)
표준근로계약서
ㅁ 계약기간: 2021. 8. 9. ~ 11. 8.(3개월)
ㅁ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
ㅁ 임금
- 시간급: 10,500원 / 월단위 지급
- 식비: 생활임금에 포함 지급
- 임금 지급일: 매월 7일
위 와 같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ㅁ 2021년 8월분(8.9.~8.31.) 급여 산출 관련 입니다.
ㅇ 총 지급액: 1,680,000원
- 기본급여 산출: 시급(8,720원) * 17일= 1,185,920원
- 주휴수당 산출: 시급(8,720원) * 3일= 209,280원
- 급식시 산출: 130,000원 / 31일 * 17일= 71,290원
- 생활임금 수당액: 213,510원
○ 생활임금 산출내역 : (8시간*17일*10,500원)+(8시간*3일*10,500원) / 사무보조 | |||||||
=1,680,000원 |
|||||||
○ 최저임금 산출내역 : (8시간*17일*8,720원)+(8시간*3일*8,720원)+71290원 / (사무보조조) | |||||||
=1,466,490원 | |||||||
○ 생활임금 차액 : | 1,680,000 | - | 1,466,490 | 213,510 | (사무보조) |
<문의 사항>
0. 시급 과 통상시급의 개념?
○ 시급 : 8,720원 | ||
○ 통상시급 : 10,500원 |
0. 8월 16일 대체휴무일도 급여 일수에 포함 하여야 하는지?
1. 급식비 일할 계산 맞는지?
1-1. 연차수당: 1개월 만근시 1일 휴식 또는 근로자 사용 하지 않을시 계약해지시 1일분 임금으로 지급 여부?
2. 생활임금 수당액 산출 맞는지?
3. 공제내역중
- 소득세 산출방식은?
-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첫달 공제 없고 다음달에 2달분 제외 예정(인사팀 확인)
- 고용보험: 총지급액의 0.8% 제외?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시급과 통상시급을 구분한 것은 해당 공공기관의 기준으로 보이고 보통 시급이라함은 통상임금시급을 뜻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이므로 주휴수당등이 포함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시급제의 경우 추가로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3. 연차휴가는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퇴사하거나 청구권이 소멸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생활임금은 공공기관, 지자체마다 기준과 산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