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업장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근로자와 합의 하에 무급휴가계를 작성하였고,
무급휴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부터 2021년 1월까지 매월 상이한 일정으로 무급휴가를 진행하였으며, 그때마다 무급
휴가계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무급휴가 기간 중에 국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무급휴가는 근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도 알고 있으나, 근로자는 무급휴가 중에라고 국가 공휴일 및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주 5일제 운영을 하고 있고, 365사업장이다 보니 스케줄에 따라 주2회 휴무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06월 02일부터 06월 19일 까지 무급휴가를 갈 경우 06월 06일 현충일 및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평상시의 근로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이나 휴업의 경우 평상시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귀하의 무급휴가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공휴일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날짜가 특정되어 있고 평상시의 근로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무급휴직이나 무급휴업의 경우 당사자간 약정을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무급휴가라고 하지만 사실상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이라면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