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 2021.08.31 10:20

안녕하세요.

2020년8월4일에 입사를 해서 2021년8월31일에 퇴사를 한다고합니다.

그러면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2021년8월4일에 15개 발생하는데 연차수당을 15개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가르쳐 놓으면 퇴직금 때문에 1년을 채우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만둬버리고

여기에 연차수당까지 지급을 해야되면

회사는 손실이 너무 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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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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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3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년 법개정으로 1년 미만 근무시에도 매월 개근하면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를 부여하므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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